화장시에는 유골을 분쇄하여 허용된 지역에 뿌리는 산골,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 시립 또는 사설납골당 이용방법이 있다.
묘지, 납골당, 자연장 외에 유골을 뿌리는 산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화장장내 유택동산, 해양장 등은 일부 허용하는 추세다.
해양장 약 40만원 / 화장장 내 유택동산 3만원 내외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게 하는 장묘방법으로 묘지나 납골시설에 비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장묘방법이다.
약 80만원 ~ 300만원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각 자치단체별로 달라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약 15만원 ~ 100만원민간업체,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안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근교에 분포되어 있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
약 150만원 ~ 500만원납골묘는 1묘당 다수를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 안치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제작하여 운영하거나, 일반 단체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다.
약 800만원 이상(1묘당 4기 기준)매장하는 경우 가풍이나 지역풍습에 따라 관 채 매장하는 관장과 관을 벗기고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이 있다. 묘지형태에 따라 단장묘(개인묘)와 합장묘로 구분되며, 관리주체에 따라 가족묘지, 선산, 공원묘지, 국립묘지 등이 있다.
단장묘란 1개의 묘에 1기를 안치하는 묘를 말하며, 분묘 위를 흙으로 쌓아 둥근 모양을 만드는 봉분묘와 분표 바단이 평평한 평분묘로 나뉘며, 봉분묘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묘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하여야 한다.
합장묘란 1개의 묘에 2기 이상을 묻는 것을 말하며 통상 부부를 함께 묻는 것을 일컫는다. 부부중에 먼저 임종한 고인은 단장묘로 하고, 나중에 임종한 고인과 함께 합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가족묘지란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허가되며 1개소의 가족묘지에는 최대 10기의 단장묘를 설치할 수 있다.
문중묘지란 과거 문중들이 선산을 구입한 후 문중 후손들의 임종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묘지로서 일반적으로 선산이라고 한다. 문중묘지내에는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공원묘지란 도로, 주차, 편의, 휴게, 조경시설등이 설치된 공원성격의 묘지를 말한다. 공원묘지는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설묘지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다.
상호명 : (주)은하수에스지 대표자 : 서숭휘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7-1 우성빌딩 4층(419호)
TEL : 1661-9449 | FAX : 070-4324-1580
E-mail : enhasulife@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13-86-7130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3-서울구로-0734호
계좌번호 안내 : 우리은행 1005-680-166194 (주)은하수에스지
© 2018 은하수에스지. All Rights Reserved.
장례상담
1661-9449
(24시간 대기)
장례출동
1661-3374
(24시간 대기)